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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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

by 생활정보팁팁팁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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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관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3명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임명 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임명 요건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세 이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 정년은 70세입니다.

현재 공석 상황과 임명 절차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3석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후보자로 추천했으며, 이르면 12월 23일경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인 체제의 운영 가능성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6인 체제에서의 운영 가능성입니다:

  • 헌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나, 최근 헌재는 긴급 상황을 고려해 6인 체제 운영을 임시 허용했습니다.
  • 다만, 중대 사안을 6인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와 전망

임명 절차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월 23일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2. 12월 30일경: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예정
  3. 이후 대통령의 임명 절차 진행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현재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재판관 임명 가능성 여부
  •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정당성 문제
  • 여야간 추천 인원수 배분 문제

법조계의 의견

법조계의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신중론: 6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정당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
  2. 실용론: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6인 체제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

과거 사례와의 비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8인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 당시 헌재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되,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여야 합의를 통한 신속한 임명 절차 진행이 요구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후보자 임명 절차 ✅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석인 3자리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이력, 추천된 후보자들의 면면, 그리고 향후 임명 절차와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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