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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권한을 승계합니다.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서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국무위원 서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무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덕수 권한대행의 주요 권한
헌법상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승계하게 됩니다:
- 국군통수권
- 외교권
- 조약 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재의요구권 및 공포권
- 공무원 임면권
- 헌법기관 구성권
향후 긴급 조치 계획
한덕수 권한대행의 우선 추진 일정:
-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들과 긴급 통화
- 합참의장과 안보태세 점검
- 임시국무회의 소집
- 대국민담화 발표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재
경호 체계 변경
대통령경호처의 새로운 경호 체계:
- 한덕수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 권한대행과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급 경호 제공
- 윤석열 대통령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
- 총리실과 협의를 통한 구체적 경호 방안 마련
업무 보고 체계 변화
새로운 업무 보고 체계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대통령실로부터 권한대행 업무 보고
-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 통할 업무 보고
- 정부서울청사 중심의 업무 수행
- 각 부처 현안 직접 보고 체계 구축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 후 첫 소감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총리가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어 권한 행사는 다소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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