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본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국민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및 그 배우자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다음의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 도매업: 20%
- 소매업, 농림어업: 25%
- 제조업, 음식점업: 40%
- 건설업: 45%
- 서비스업: 55~90%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요 알림: 근로장려금은 상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는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4년 연간 소득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반기신청 자격: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 상반기분은 12월에 선지급 후 다음해 6월에 정산됩니다.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
- 정기신청: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 상반기는 12월 30일, 하반기는 다음해 6월 30일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 인증번호 입력 과정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신청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및 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이 없는 경우
-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소득·재산 확인 및 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으로 간편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직접 신청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동의 시 2년 내 자동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심사 및 지급 절차
심사 과정
신청서와 구축자료 연계 후 자료수집, 보정요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심사 진행상황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청 시 불이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환수: 지급받은 금액 + 일일 0.022% 가산세
- 지급제한: 고의/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부정행위의 경우 5년간 지급 제한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다음과 같은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95%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가능하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Q4: 소득이나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시점에서의 소득과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변동사항은 신청 시 입력한 정보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지정된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연락처 및 정보
- 근로장려금 ARS 신청: 1544-9944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