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정준하(53)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주류유통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준하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이유로 경매가 진행됐다며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매 발생 경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현재 시세는 36억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쟁의 시작
분쟁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 11월: 정준하, A사로부터 2억원을 40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 2019년 1월~2년간: 매월 500만원씩 정상 상환
- 2021년~2023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상환 일시 중단
- 2024년 6월: 남은 채무 전액 상환
- 2024년 7월: A사, 지연손해금 미납(약 2억3천만원)을 이유로 경매 신청
정준하 측 주장
정준하는 "7년간 거래해온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해서 거래했는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연 24%라는 높은 지연손해금이 공정증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변호사(법무법인 늘품)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청구이의 소 제기: 경매 결정 취소 요청
- 강제경매정지신청: 긴급 경매 중지 요청
- 향후 형사고소 검토
쟁점 사항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손해금의 적정성: 연 24%의 지연손해금이 법적으로 과도한지 여부
- 계약 내용 인지 여부: 정준하가 계약 당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
- 거래 관행의 적절성: 주류 도매업체의 무이자 대출 관행의 정당성
현재 상황
해당 아파트의 1차 매각 기일은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11평)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준하 측은 법원에 긴급 경매 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준하의 사업 현황
정준하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사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횟집 월 매출: 약 4억원
- 주요 고정비용:
- 월세: 3,200만원
- 인건비: 4,500만원 (직원 20명 이상)
- 기타: 재료비, 관리비 등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사업자 간 거래 관행과 법적 보호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상거래 관행상 무이자 대출의 적법성 여부
- 지연손해금 약정의 법적 한계
- 공정증서 작성 시 내용 고지의 중요성
시사점
이번 사건은 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꼼꼼한 확인 필요성
- 거래 관행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계약 체결 중요성
- 지연손해금 등 채무 관련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준하의 자산 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유사한 거래 관행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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